법원, "설훈 의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보상금 1.5억" 결정
2014-01-02 18:08:52 2014-01-02 18:12:4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정희 정권당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억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김주현)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지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설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1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일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며 "설 의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3년 일일 최저임금은 3만8880원이므로, 이 사건의 일일 보상금 상한은 19만44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의원이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 등을 고려해보면 보상금액은 1일 19만4400원이 타당하므로 형사보상금은 1억5300여만원"이라고 판시했다. 19만4400원을 일당으로 쳐 전체 복역기간인 790일로 계산한 것이 1억5300여만원이라는 설명이다.
 
설 의원은 1977년 당시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국선언문'이란 제하의 해당 유인물에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설 의원은 1977년 1심에서 징역과 자격정지 5년을,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과 자격정지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같은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설 의원은 1977년 5월19일 구속돼 1979년 7월17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기까지 790일 동안 복역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설 의원은 이후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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