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외국 마약 조직과 연계해 시가 수십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려한 재미교포 출신 마약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외국 마약조직과 연계해 시가 50억14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재미교포 박모씨(43)와 장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남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필리핀 국적의 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43.3그램(14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이를 항문 속에 은닉한 채 국내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미국 이민 1.5세의 영주권자로서 마약·총기 범죄 등으로 미국 LA에서 장기간 복역 후 2007년 8월 한국으로 강제추방됐다.
박씨는 2008년 11월 코카인 밀수 및 필로폰 매수 등 사건으로 국내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년 5월 필로폰 교부 및 투약 등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총 3년8월동안 복역한 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 투약 2회, 대마 흡연 1회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같은 달 중국과 홍콩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과 연계해 중국 국적의 마약조직원이 국내에 유통하려던 필로폰 약 1491그램(50억원 상당)을 소형지퍼백과 선물상자로 포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중국에서 직접 간부급 마약조직원을 만나 구체적인 거래조건만을 논의한 후 필로폰을 일단 소지하지 않은 채 귀국했다.
이후 장씨는 홍콩발 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한 대량의 필로폰을 중국 국적의 마약 밀수 사범들로부터 건네받고 작은 교회를 대량의 필로폰 보관과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또한 미국 이민 1.5세의 영주권자로서 마약 범죄 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약 12년7개월 동안 복역한 후 2009년 7월 한국으로 추방됐다.
장씨는 한국에서 2010년 8월 필로폰 약 220그램 및 엑스터시 약 500정을 밀수한 혐의로 2년6개월 가량 복역한 후 지난 2012년 11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들은 한국에 추방된 후 미국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알게 된 국제마약조직원들과 연계해 마약을 유통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양은 모두 1.534킬로그램으로, 약 5만1440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으며 소매가 기준으로 50억1400만원 상당의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범죄로 추방된 재미교포 출신들이 외국 범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범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법무부에 관리 필요성에 대해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로폰 밀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가 항문 속에 숨겨 들여온 필로폰.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