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1-09 17:57:20 ㅣ 2014-01-09 18:01:0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효성(004800)에 대해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크루셜텍,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만220원→9586원 조정 토탈소프트뱅크, 21억 규모 신규 시설투자 삼성중공업, 6210억 규모 컨테이너선 5척 수주 계약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미래세대 빚폭탄'이라더니…돌연 '확장 재정'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2만4000명 넘었다 (세수펑크 돌려막기)①나라곳간 바닥에 '기금 땜질'…문제는 '부자감세' (세수펑크 돌려막기)③또 '땜질식 처방'…"일종의 편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