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정지 조치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01-09 17:57:20 ㅣ 2014-01-09 18:01:09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거래소는 9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효성(004800)에 대해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크루셜텍, 신주인수권행사가액 1만220원→9586원 조정 토탈소프트뱅크, 21억 규모 신규 시설투자 삼성중공업, 6210억 규모 컨테이너선 5척 수주 계약 법원, 쌍용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서해안 철도시대 개막…서해·장항·평택선 동시 개통 빗나간 경제 낙관론…'성장률 쇼크'에 올해 전망치 또 하향 교통부문 온실가스 3만3000톤 추가 감축…1만6500가구 전기료 절감 '제32회 물류의 날' 기념식 개최…은탑산업훈장에 '삼영물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