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일명 ‘나라장터’ 시스템을 해킹해 수십억 상당의 이득을 챙긴 건설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나라장터를 해킹해 4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등 사용 사기, 입찰방해)로 건설사 대표 이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모씨(구속기소) 등 공범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처의 재무관PC와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해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뒤 낙찰이 가능한 최소 입찰금액을 적어내 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발주한 ‘산수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2012년 6월까지 3회의 관급공사를 불법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라장터 해킹을 통해 경기·인천·강원지역 지자체 관급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개발·관리자 3명과 입찰브로커 3개 조직의 조직원 7명, 불법낙찰 건설업자 18명 등 28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도피한 악성프로그램 개발자 등 4명은 지명수배하는 한편, 건설업자 3명은 입건유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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