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북한선교와 통일을 대비한 공익사업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한민족세계선교원’에 대해 법인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이 통일부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하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은 1986년부터 2007년까지 그 목적사업인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달성하기 위한 선교 내지 교육사업을 한 실적이 미흡하나마 계속 해왔다"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부대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나 대학교에 부지 또는 건물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목적사업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영리법인의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비영리법인 자신에게 손해가 될 뿐 그 자체만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법인 운영자가 재산의 감소를 초래했더라도 이를 공익을 해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향민인 조모씨는 1984년 북한선교와 통일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자신의 전 재산인 경기 남양주 땅 9만평을 한민족세계선교원에 기증했다.
하지만 선교원이 땅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등기하고 기증목적과 다르게 세계선교에 주력하자, 조씨는 통일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는 5차례에 걸친 특별 사무검사와 청문회 끝에 2007년 11월21일 한민족세계선교원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선교원 측은 통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증목적과 달리 재산을 사용한 때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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