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성폭력 사건 등 일부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해당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예외를 둔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근거가 된 해당조항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요 증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공판절차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고려해 참여재판 배제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참여재판 배제조항과 같이 포괄적, 일반적 배제사유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씨는 2012년 3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씨는 재판부가 거절 근거로 든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 3호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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