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편의점 등 가맹사업장의 매출이 일정 기간 이상 저조한 경우 가맹본부가 심야시간의 영업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저조한 매출의 판단기준은 6개월 이상이며,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심야시간은 오전 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5시간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는 영업강제 판단기준인 심야시간대가 오전 1시~오전 7시였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계약시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범위도 1.7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했다.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오차범위가 1.3배였지만, 편의점 외에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점주의 노력에 따라 매출편차가 크고, 실제 동일상권 내의 동일브랜드 가맹점간 매출차이 시뮬레이션 결과 1.65배의 평균편차가 발생한 점이 반영되어 수정됐다.
또 개정안은 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및 안전상의 문제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경우에만 가맹본부가 개망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 개선에 필요한 비용부담 역시 이전·확장이 필요한 경우 40%,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를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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