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윤 도화엔지니어링 회장(69)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는 7일 김 회장이 회사돈 421억을 횡령한 혐의 가운데 11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발주처 로비자금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된 11억6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공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무제표 용역매출원가를 비자금 조성액 만큼 부풀려 394억원 상당을 허위로 공시한 부분도 재무제표가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내용을 공시한다고 인식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돈 10억11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표이사를 그만 두기 전 1억5000만원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점과 횡령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으로 회사의 주식 매매가 한 때 정지돼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해 조성한 부외자금 4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94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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