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법원 "'RO모임 조직적 실체 인정"
2014-02-17 15:39:29 2014-02-17 15:43:42
[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RO 모임'의 조직적 실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얘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석기가 총격명령이 떨어질 때 강력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김홍렬은 혁명 수뇌부에 의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했다"며 "이는 지휘체계 있는 조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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