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협이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맡기거나 1년 안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팔아야 한다.
금융위는 그러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에 1~2년이 걸리는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경매의 유찰 또는 보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년에 한해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며 "비업무용 부동산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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