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봉급 하락 폭이 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소득이 하락한 사업장 가입자에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로 국민연금사업장의 경영 악화에 대비해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이 200만원인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금년에 소득이 16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종전 기준에 의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9만원을 내지 않고 각각 7만2000원만 내면된다.
사용자는 가입자가 조건에 맞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서와 임금대장 등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3월부터 국민연금 공단에 소득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이르면 소득변경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인 4월부터 다음 연도 정기결정 전월인 6월까지 적용하게 된다.
해당 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을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최근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의 경영 여건 개선은 물론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확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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