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가담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김정훈(50) 전국교직원 노조위원장과 한국철도공사 직원 임모씨(45), 통합진보당 당원 이모씨(48) 등 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업 14일째를 맞던 이날 건물 로비에는 철도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통합진보당 당원 등 650여명이 계단에서 경찰의 진입을 가로막으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김명환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고도 "철도파업은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장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씨와 이씨 등도 같은 날 벌어진 대치상황에서 경찰의 민노총 사무실 진입을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138명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나머지 132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을 따진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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