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 체제개편 착수
4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2009-03-01 14:29:3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양도세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적한 양도세 체제의 전면 검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현재 60%에 이르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40%로 완화하고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6~3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일반 소득세율 수준으로 낮추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해 주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또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한 후 분양받은 이주택지를 1년이내에 다시 팔 경우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과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폐지법안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양도세 개편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소유 부동산을 팔거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방안의 세제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나 부동산 시장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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