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 기자] 미공개 실적 정보를 애널리스트에게 유출한
CJ E&M(130960)의 기업설명(IR)담당자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한 애널리스트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CJ E&M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에 대해 CJ E&M의IR담당자 3명과 애널리스트 4인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특히 3개 증권회사는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1개 회사는 기관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4개 증권사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선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CJ E&M IR팀은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3분기 실적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등의 적자로 영업이익이 70억원에 불과하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얻은 다음 주가 연착륙등을 목적으로 팀장과 팀원이 공모해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4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다시 11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정보로 CJ E&M 주식 356억5500만원 어치를 매도 또는 공매도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애널리스트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펀드매니저로 하여금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법률적 제약으로 조치되지 않은 2차 정보수령자 등과 관련해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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