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과장 관련 허위사실 무차별 유포..필요조치 검토" 경고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 "방향성 갖고 끌고가려는 것 의심"
"'김 과장' 체포·영장청구 전후 '설'돌아"..국정원 겨냥한 듯
2014-03-18 12:19:23 2014-03-18 12:23:4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검사장(대검찰청 강력부장)이 "수사와 관련돼 외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검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암묵적으로 국가정보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검사장은 수사 초기인 지난 3일에도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자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누가 무차별적으로 의도를 갖고 흘리는 것인지, 방향성을 갖고 끌고 가려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검사장은 "특히 어제, 오늘 이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른바 '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검사장이 지적한 '어제'와 '오늘'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 과장이 검찰에 체포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날 윤 검사장의 '경고'는 김 과장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해 더욱 주목된다. 김 과장은 이른바 '김 사장'으로 불리며 국정원측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확인서' 등 위조 의심 문건 입수에 직접 개입한 인물이다.
 
앞서 이 '확인서'를 입수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는 확인서 입수를 김 과장으로부터 요청받았으며 위조 사실을 김 과장 역시 알고 있을 것이라고 검찰 소환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김 과장이 '확인서' 외에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위조 의혹 문서 2건의 입수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김 과장을 지난 15일 소환 조사 중 당일 오후 7시쯤 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17일 오후 5시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3시 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리며 김 과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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