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위조 의혹' 사법공조..中 현지 수사팀 파견
2014-03-18 17:49:05 2014-03-18 18:01:0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본격적인 사법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지난 3일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지 보름만이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간첩증거 조작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소속 검사 등을 이날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오는 20일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사법공조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중국 파견은 '중국통'으로 알려진 노정환 중앙지검 외사부장이 이끌고 있다.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도 이번 중국 파견팀에 합류했으며, 파견팀은 중국 업무를 마친 뒤 이번주 금요일(21일)에 다시 출근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 관계와 관련돼있어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자세한 답변은 피했다.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 조사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중국은 1998년 11월 12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과 2000년 10월 18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8년 5월 27일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 재직 당시 중국 공안부와 수사공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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