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日특허소송 1심서 애플에 패소
2014-03-25 21:07:06 2014-03-25 21:11:2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세가와 고지 도쿄 지방법원 판사는 25일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폰4·아이패드2가 삼성전자의 데이터 송신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사진=로이터)
 
이번 재판은 애플의 해당 제품이 기기와 기지국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한 기술이 삼성의 특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애플의 스마트폰은 회사 자체 계산에 의한 전송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며 "삼성이 애플에 대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메일을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 "항소 등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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