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특허소송 2차전..20억달러 배상 요구
2014-03-31 10:12:52 2014-03-31 10:17:1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애플이 이번주 중으로 삼성전자(005930)에 2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2차 특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삼성이 구글의 히로시 록하이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담당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실리콘벨리 기업을 증인석에 앉혀 애플의 홈그라운드 이점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4'와 애플의 '아이폰5'.(사진=삼성전자, 애플)
지난 2012년 열린 애플과 삼성간의 1차 특서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에 10억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배상금액을 9억2900만달러로 감액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떠올리는 디자인과 유틸리티를 차용하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있다.
 
애플은 이번에는 삼성이 단어자동완성과 밀어서 잠금해제, 백그라운드 동기화, 기기내부 정보와 인터넷 정보의 통합검색, 여러 데이터 중 특정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분해내는 기술 등 5가지에 대해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이후 생산된 스마트폰에 대해 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갤럭시S3'와 '갤럭시 넥서스' 등이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며 소송 금액은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삼성은 반대소송을 통해 애플이 사진저장기술과 페이스타임에 사용하고 있는 무선비디오전송기술 등 2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FT는 "삼성의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애플이 타사에서 개발한 특허권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애플의 이번 소송이 궁극적으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애플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술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전체에 적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삼성을 필두로 구글을 공격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의 와해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클 캐리어 러트거즈대 법대 교수는 "과거 소송 보다 구글이 더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구글과 애플의 대결은 같은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거인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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