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생활자 보험료 최대 10% 싸진다
2014-03-31 12:00:00 2014-03-31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실손의료보험상품 보험료가 4월부터 5~10% 싸진다. 또 외과수술로 한정해 보험금 지급을 못받던 최신수술 기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다음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 관련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고지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계약자보다 5~10% 싼 보험료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절개를 하는 전통적인 외과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 절개를 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단서조항을 달았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도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된다.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었지만 앞으로 소비자가 궁금해 보험금 지급 등의 내용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도록 했다.
 
청약철회 기준도 소비자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 철회 가능했지만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가능하며 철회시 3일 이내 보험료 반환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안내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했다.
 
따라서 계약자는 연령증가, 의료수가 인상 등의 건강보험제도 변화, 비급여 비용 등 변동사유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가 의무화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 및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안내부족 등으로 계약자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암입원비 특약의 경우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만 보장함에도 상품명칭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품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 및 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개선했다.
 
과거 발생 질병에 대한 보장제한 원인과 무관한 부위까지 보장에서 제외하고 일부 보험사는 감기 등 경증 질환도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포함하여 지나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손해보험을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보다 낮게 이자 책정해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안내한 내용도 있지만 시행시기 조정 등 변경사항을 포함해 시행직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안내하게 된 것”이라며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상품 주요내용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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