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기록 위조에 개입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구속)를 구속기소했다.
김 과장과 김씨는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다음은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측의 '간첩증거' 위조 일지다.
◇2013년
▲6월20일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청, 대검 요청 유우성 출입경기록 회신 거부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선고
▲9월 김 과장, 국정원 파견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공증 유우성 출입경기록 공판검사에 전달
▲10월 중순 김 과장, 김씨로부터 9월26일자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 유우성 출입경기록 입수 후 공판검사에 제출 요청
▲10월24일 檢, 외교부에 주선양영사관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요청 공문 발송
▲11월12일 김 과장, 이 영사에게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1부 위조 지시
▲12월5일 檢,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12월6일 유우성 변호인단,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작성 정황설명 제출.."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위조" 주장
▲12월7~9일 김 과장, 김씨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작성 정황설명에 대한 확인서 위조 공모
▲12월18일 檢, 위조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작성 정황설명에 대한 확인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
◇2014년
▲1월7일 민변, 증거위조 관련자 고발
▲2월6일 김 과장,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 출입경기록 사본으로 유우성 출입경기록 작성
▲2월13일 김 과장, 유우성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는 공증서 2부 위조
▲2월14일 민변, "중국영사관 검찰 제출 증거 위조" 확인 기자회견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2월19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조사 착수
▲2월28일 檢,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3월6일 김씨, 검찰조사 후 자실 기도
▲3월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 수사팀으로 전환
▲3월11일 檢, 국정원 압수수색
▲3월12일 유씨, 증거조작 관련 검찰 소환조사
▲3월13일 檢, 이 영사 피의자 신분 조사
▲3월15일 檢, 김씨 구속
▲3월19일 檢, 김 과장 구속
▲3월20일 檢,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 권모 국정원 과장 소환 조사
▲3월22일 권 과장, 자살 기도
▲3월27일 檢, 위조위혹 증거 3건 철회
▲3월28일 서울고법, 유씨 결심 다음달 11일로 연기
▲3월31일 檢, 김 과장-김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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