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농림부, 수질·녹조 합동 대응책 마련
수질·녹조 대비 댐·보·저수지 운영기준 마련
2014-04-01 11:00:00 2014-04-0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녹조 등 수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수질·녹조대비 댐·보·저수지 운영 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평상시 주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2회로 강화하며, 국토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와 농림부는 향후 수질전망 등을 토대로 댐·보·저수지를 운형해 수질·녹조 대비 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게 된다.
 
수질·녹조 대비 비상방류는 수계별로 환경청이 수질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홍수통제소에서 가용 수량 최적 활용계획안을 마련하면, 환경청, 홍수통제소, 수공,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관련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수계별 댐·보·저수지 연계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131개소 댐·보·저수지의 운영수위와 주요 지점까지의 비상방류수 도달시간 등을 미리 산정해 운영기준에 수록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질·녹조 문제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점을 감안해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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