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수 기름유출 사건' 은폐 GS칼텍스 공장장 구속영장
2014-04-15 16:16:16 2014-04-15 16:20: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지난 설날 발생한 여수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1공장장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이동열)은 15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시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책회의를 열어 이를 은폐하고 언론에는 800ℓ 정도만 유출된 것으로 축소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휘발성이 강해 폭발 위험성이 큰 납사 유출사실을 은폐하는 한편 유출량을 조사하기 위해 나온 여수 해경측에게도 유출량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위로 해경은 정확한 유류 유출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초기 방제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피해가 확산됐다.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 2월14일 GS칼텍스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GS칼텍스가 사고 초기 원유 유출량을 800ℓ와 2000ℓ 등 두 가지 경우로 추산한 문건을 입수했다.
 
이어 박씨와 충돌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도선사 2명과 선장 등 8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우이산호는 지난 1월31일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던 중 육상 잔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수산업단지에 연결된 송유관 3개가 파손됐으며 원유와 나프타, 유성혼합물 16만4000ℓ가 유출돼 인근 바다와 해안가가 오염 피해를 입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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