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매입, 이를 사건 수임에 이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사무장이 사건의 불법 수임을 위해 콜센터에 수임 성공보수로 지급한 비용은 마케팅 비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모 변호사(39)의 법률사무소 사무장 왕 모 씨(46)는 "콜센터에 지급한 비용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했고 알선의 대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이전에는 신문을 통한 광고만을 했는데 수임이 잘 되지 않았다"며 이 시기에 불법 콜센터업자 박모씨(41)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권유를 받자 "텔레마케팅을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유치하자는 취지로 이 변호사에게 권유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주요취급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콜센터업자들은 전화번호 등이 불법유출된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중국인업자들로부터 사들였고, 이 변호사는 콜센터업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 2400여건 중 340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시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임에 성공하면 콜센터업자에게 건당 65만원을 제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왕씨는 이미 지난 3월14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이를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공판을 한차례 더 가진 뒤, 같은 달 16일 선고 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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