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행복주택 사업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사업의 앞길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지에 유수지나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가 50% 이상 포함되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며,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공공용지 임대료는 해당 개별 공시지가나 철도시설 가액의 1%로 낮춰 정한데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법적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사업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다른 사업지에 대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견건설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첫 행복주택인 서대문구 가좌지구 시공사 선정에서도 2차례나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단 한 업체만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행복주택 가좌지구 경쟁입찰 공고를 냈지만 입찰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올해 초 재공고를 냈다. 여기엔 진흥기업 컨소시엄 1곳만 참여했다.
사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중견업체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업체들 모두 고개를 돌렸다.
한 중견업체는 행복주택 가좌지구 사업에서 손실이 본다고 해도 다른 공공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사업참여를 고려한 바 있다.
총 362가구가 들어설 행복주택 가좌지구 사업은 가좌역 위로 인공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중견업체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가좌지구는 시공사로 진흥기업이 선정됐으며, 지난 1일에는 가좌지구 현장사업단이 문을 열었다.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에 들어설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반면, 서울시내 행복주택 목동지구 등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목동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사업 진척이 전무한 상태다.
목동지구는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이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목동지구는 1300가구로 행복주택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공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행복주택 20만 가구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비수도권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지만 부지 문제나 시공업체들의 참여도가 낮다는 점도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대위원장은 "현재 국토부와 양천구청은 법원이 요청 사전서류들을 제출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 15일에 첫 공판이 예정돼 있어 주민 20~30명 정도가 방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월호 참사처럼 정부는 안전성에 소홀한 가운데 주민 안전을 위한 홍수방지시설 위에 반영구적인 건축물을 짓는다는 데에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 내 행복주택 주민설명회장 앞에서 민·관·정이 모여 건립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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