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환자 치료비 부담 대폭 준다
2014-04-24 10:43:23 2014-04-24 10:47:34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장, 항문 등 절제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와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내달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5월10일부터 장루·요루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그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 플랜지앤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뇌혈관색전술에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 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할 방침이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수술을 받은 암환자와 장애인 등이 배뇨와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현재는 환자 상태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원기간 중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
 
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환자(피부합병증 발생 환자, 수술·퇴원 후 2개월 이내 환자)에 대해서는 매일 1개까지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또 장루·요루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누공을 통해 배변 또는 배뇨가 이뤄지는 환자의 경우에도 그간 보험 적용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장루·요루 환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뇌혈관색전술시 사용하는 디테이쳐블 코일의 경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시술 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장루·요루 환자 등 약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매달 ‘피부부착판과 주머니’ 16개를 사용한 대장암 환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연간 66만원에서 6만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선천성 관상동맥의 동정맥루 환자가 시술시 디테이쳐블 코일 10개를 사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58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연간 약 74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