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에 '금전적 피해보상' 지도
2014-04-24 17:48:19 2014-04-24 17:52:29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사고 관련, 삼성카드에 보상기준,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자동입출금기(ATM)로 신청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는 즉시 보상해야 한다.
 
또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무료로 제공하며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보상하게 된다.
 
아울러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콜센터 인력을 40명 충원하고 운영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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