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3)의 간첩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유씨 수사를 담당한 공안1부(부장 이현철)를 비롯,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윤웅걸 2차장 검사는 25일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비판했다.
검찰은 먼저 재판부가 유씨에 대해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는 등 나름대로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윤 차장은 "외국인인 화교에게 애국심을 운운하는 법원의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피고인 이름을 리우찌아강으로 바꿔 판결문을 썼음에도 "외국인에게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재판부는 "유씨가 2004년 국내에 정착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라면서 "유씨는 남한에 들어온 이후 중국에서 호구증까지 받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애국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윤 차장은 이어 "법원은 유씨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탈북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유씨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번 판결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여러 부분에서 유씨가 간첩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친 바 있다"며 "사안이 이러한데 증거법상 무죄다라는 것을 넘어서 유씨가 탈북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활동했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검찰, 1심 재판에서수집된 유씨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차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합동신문센터에서 가려씨에 대해 탈북자 여부를 조사한 것이 사실상 구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까지 증거능력을 배척했다"면서 "가려씨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1심에서는 가려씨의 진술이 자유롭게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전혀 신문도 안한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려씨는 1심 재판부에서 자신이 합신센터에 있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있었다고 진술한다"라면서 "가려씨는 보호자 동반 하에 외출도 했는데 특정 관점만 부각해 불법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차장은 "가려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동료판사가 긴 시간동안 자유로운 상태에서 취득한 증언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뒤 간첩 혐의를 입증하고자 유씨가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드나든 기록이 담긴 증거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 문건들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향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유씨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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