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피선거권 '박탈'..방상혁·임병석 이사도 '불신임'
2014-04-27 15:38:36 2014-04-27 15:42:30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500만원 이상의 위반금 처분을 받은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27일 오전 10시55분 대한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가 대의원 242명 중 1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속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안을 가결시켰다.(사진=뉴스토마토)
 
먼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심의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 벌금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회장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긴급 토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5년 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적에 대한 단죄이자 숙청으로, 대의원회는 노 회장의 발을 묶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경만호 전 회장 시절 의협 정기총회에서 경 전 회장에게 액젓과 계란을 투척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위반금 1000만원을 처분 받은 바 있다. 아직 벌금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철저히 노 회장을 노렸다는 지적으로부터는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의협 회장 피선거권 자격 제한 규정은 전날인 26일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어 노 회장의 최측근인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가 불신임됐다.
 
대의원회가 두 이사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방상혁 기획이사는 재적 대의원 181명 중 찬성 100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불신임이 가결됐다. 임병석 법제이사도 재적 대의원 181명 중 찬성 104명, 반대 77명으로 가결됐다.
 
방상혁 이사는 지난 1월27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있었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캠페인 행사 때 휘발유를 부어 분신을 시도해 의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임병석 법제이사는 3월30일 임시총회 결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대의원회가 내건 불신임 사유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