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3.7%↑..세종 20% 폭등
전년 2.5%보다 상승폭 커져
2014-04-29 11:00:00 2014-04-29 11:24:22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역·규모·금액별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던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은 전국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시는 20%나 폭등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1월1일 기준 전국 398만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전년대비 3.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세종시가 20.52%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울산(8.85%), 경남(5.82%), 경북(4.62%), 충북(4.24%), 전북(4.18%), 서울(4.09%), 부산(3.88%) 등이 평균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1.50%), 경기(2.35%), 대구(2.66%), 대전(3.03%), 전남(3.08%), 인천(3.21%), 강원(3.29%), 충남(3.54%), 제주(3.26%)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개별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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