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월호 결의안' 등 법안 123건 처리(종합)
2014-04-29 18:15:35 2014-04-29 18:19:5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가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지원 결의안' 등 총 12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에 앞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 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부가 최선의 구조작업을 해줄 것 등을 명시한 것으로 재석 253인 가운데 25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규정을 엄격히 해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특위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을 덜 수 있는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지방은행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적격 분할로 판단,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을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속도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다시 본회의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방위 파행의 원인이었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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