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든 계약서 고객에게 교부
금감원, 민원 발생 소지 없애기위해 권고
2009-03-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앞으로 은행에 제출한 서류나 대출 약정서 등 모든 계약 서류의 사본을 고객들이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 중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감압복사지 등을 사용해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교부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출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서 등 중요서류에 대한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신용카드 명세서처럼 고객이 서명한 원본은 금융회사가 갖고, 사본은 고객들에게 교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거래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도 반드시 교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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