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안 이르면 13일 회사측 전달
2014-05-12 21:30:00 2014-05-12 21:34:27
[뉴스토마토 이충희기자] 현대차(005380) 노조가 사측에 제시할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이 이르면 13일 사측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 경제매체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가 마련한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최종 확정한 뒤 사측에 공식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노사협상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 명목의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조건을 달아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아직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측이 거시적 관점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현대차는 이를 "법대로" 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이다.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은 지난 3월 "현대차는 2개월에 한번씩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월 15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현대차는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재계에서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현대차로서는 부담이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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