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안전점검'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 2명 구속영장
2014-05-13 00:03:14 2014-05-13 00:07:4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세월호 구명장비를 엉터리로 검사한 업체 대표와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12일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송모씨와 이사 조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지난 2월 세월호 구명벌과 비상탈출용 미끄럼틀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맡은 업체다.
 
합수부는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총 17개 항목을 점검해야 했으나 실제 점검은 대부분 생략한 채 '양호' 판정을 내고 이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씨 등은 앞서 구속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씨(37)와 함께 전체 46개 구명벌 중 9개에 대해서만 점검을 진행하고, 주요 검사항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