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공시에 중요사항을 누락한
NI스틸(008260)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증선위는 제9회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기재 누락한 엔아이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NI스틸은 지난 2012년 2월3일 토지를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양수하는 토지는 174억3400만원 규모로, 지난 2010년말 자산총액의 14.7% 수준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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