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를 위한 표준 PF대출 제도를 다음달 2일 보증 신청 접수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 PF대출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관 금융기관으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PF 대출금리는 시중 최저 수준인 3% 후반으로 결정됐으며, 각종 대출수수료도 모두 면제돼 건설사 PF 금융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중소건설사의 우량한 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주택·금융·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로 했다.
표준 PF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 우리은행, 농협은행을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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