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친자로 입양한 지적장애인이 병들어 사망했는데도 병원에 방치하고 수용된 지적장애인들을 상습 학대한 전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 장 모씨(7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망인들의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망인들의 사체를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에서 복지법인 ‘귀래사랑의집’을 운영하던 장씨는 1995년 친자로 등록한 이모씨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권유를 무시했다. 2000년 이씨가 사망하자 장씨는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영안실 냉동고에 이씨를 12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이씨 외에도 자신이 입양한 장모씨를 똑같은 방법으로 사체를 11년 동안 유기했으며 길을 잃으면 찾게 한다는 구실로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팔에 이름과 연락처를 문신으로 새기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지적장애인들의 머리를 삭발시키거나 남녀를 한 곳에 몰아넣어 생활하게 한 뒤 문을 잠가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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