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개항목 27개서 47개로 확대
6월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2014-05-29 11:00:00 2014-05-29 11:00:00
(사진=뉴스토마토DB)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가 지금보다 대폭 세분화돼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한고 29일 밝혔다.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 공개되던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된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구체화된다.
 
제세공과금은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세금 등으로 나뉘며, 차량유지비는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세분화된다.
 
수선유지비는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을 확대된다.
 
현재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관리되는 기타 사항에는 ▲관리용품 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리자는 "내역 확대로 다른 단지와 비교해 어떤 항목이 높은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관리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볼 수 있어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의 공개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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