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이명박 前대통령 불기소처분
2014-06-02 12:23:22 2014-06-02 12:27:5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수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73)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면서 국가에 9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법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이미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 서울 내곡동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시설 부지의 매입가는 정상가보다 높이고 사저부지의 매입가는 낮게 책정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민주당은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2년 6월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직대통령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재수사에 나섰고, 김종인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며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고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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