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과 경찰이 12일 이틀째 경기 안성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 중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 검사)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와 내부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범인도피혐의 5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명 등 총 6명을 체포했으며, 일명 김엄마(58), 신엄마(64)로 불리는 두 여성과 운전기사 양회정(55)씨 등 핵심 피의자를 체포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은 아직까지 추가 체포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수원 내 땅굴, 지하벙커 등 지하시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수 탐지기, 음파탐지기 등 장비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17일이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철수할 예정이다.
검경은 전날 오전 8시부터 12시간 넘게 수색을 진행하고 날이 저문 뒤에는 외곽경비와 금수원 내 일부 인력을 남겨두고 철수했다가, 이날 오전 8시쯤 다시 수색을 재개했다.
아울러 안성시 공무원 20여명의 도움을 받아 금수원 내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한편 검찰은 금수원 인근의 아파트 200여채를 유 회장 일가가 측근과 핵심 신도 명의로 소유했다고 보고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차명재산이 확인되는 대로 지난 5월말에 이어 2차로 재산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씨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 상당의 재산과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해 유 회장 일가가 법원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이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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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11~12일 구원파의 본산 경기 안성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돕는 협조자에 대한 체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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