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지위를 박탈한 정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24일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곧장 고용부를 상대로 노조아님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1심 판결이 난 이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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