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KOPINO)'의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최근 코피난인 A군 형제가 한국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친자임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A군 형제는 B의 친생자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B씨는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까지 있었으나 필리핀으로 건너가 사업체를 경영하던 중 현지 여성 C씨를 만나 동거하다가 A군 등 아들 2명을 낳았다.
그러나 B씨는 돌연 한국으로 귀국한 뒤 연락을 끊었고 C씨는 B씨의 이름과 사진만을 들고 한국에 입국해 B씨를 찾았다.
C씨는 강제출국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B씨는 A군 등과의 유전자 감식을 거부하기도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감식을 받고 DNA가 일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유전자감식 결과와 필리핀에서 작성된 아이들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으로 B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군 형제와 B씨의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군 형제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외면했던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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