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중구 북창동 지역 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획지계획 등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라 북창동 전체를 획지로 묶어 공동 개발하려던 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일부 지역만 획지로 두고 나머지는 필지단위로 변경됐다.
북창동은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구연 전체를 획지로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획지내 땅주인들 간 이견으로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확한 이유 없이 ‘관광숙박’, ‘관광편의’, ‘근린생활’, ‘금융시설’ 등으로 분류시켜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왔던 용도계획도 변경됐다.
서울시는 구역전체를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정해 토지소유자들이 용도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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