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한단정보통신'의 경영권분쟁과 관련해, 의결권(주주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한단정보통신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1,2대 주주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지 논의 중에 있다.
한단정보통신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다.
만일 이자리에서 국민연금이 한단정보통신 경영권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동안 단순투자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주로서 적극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연금이 6.55%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한단정보통신은 15.79%의 지분을 가진 현 경영진 백운돈 이사 외 7인과 최근 16.81%까지 지분을 늘린 아크투자자문 사이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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