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銀 신용카드 분사 인사이동 적법"
2014-07-01 06:00:00 2014-07-0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국외환은행 노조가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 분할을 막고자 "직원의 인사이동을 중단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은행을 상대로 낸 전직 등 인사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인사이동 희망자를 모집해 인사이동을 내는 것이 단체협약과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경영상의 결정을 내리기 전 노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분사에 따른 인사이동 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떼어 하나에스케이카드와 합병하는 내용을 두고 노조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은행은 최종 분할을 앞두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협상을 두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은행에 통보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노조의 동의없이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떼어 하나에스케이카드와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직원의 소속 전환이 불가피해졌고, 외환은행은 각 지점에 전적인원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5월까지 전적을 신청한 직원은 317명이다.
 
노조는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 분할은 협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전적인원 모집과 전적명령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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