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세월호 국조특위, '해경' 기관보고 실시
2014-07-02 06:00:00 2014-07-02 06: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3일차, '해경' 기관보고 실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2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역할 수행상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 30일 국방부·안행부 등을 시작으로 1일 해수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역시 진도 해상에서 구조임무를 맡았던 해경의 초동 대처와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조직 해체를 통보받은 상태로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특위 위원과 해경의 입장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해수부에 대한 기관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News1
 
◇양당 정책위의장단 주례회동
 
여야 간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활발하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 월요 주례회동이 성사돼 운영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단위의 주례회동도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주호영, 우윤근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매주 수요일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통해 정책현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정례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野 관피아 방지 특위, 법제도 개선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쳥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라는 주제로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8일 '일하는 국회'를 선언하며 '김영란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당내 관피아방지특위를 설치한 바 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 차원에서 '관피아 방지 3대 입법(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을 비롯 국가 차원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