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오는 15일부터 항공운임이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외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합산한 총액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총액운임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패키지상품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총액이 여행 총 경비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해 광고해 왔다"며 "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하게 돼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운임이 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 앞으로 불편한 것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행업계는 총액운임표시제 안착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10일 기준
대한항공(003490)의 경우 하와이 호놀룰루 행 1인 편도 총액운임은 133만1200원으로 이중 유류할증료, 세금, 공항이용료 등은 모두 21만1200원이다. 같은날 이스타항공의 방콕 행 항공운임료는 29만6000원이지만 이중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세금 등은 7만2000원이다.
두 항공사의 항공권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가격은 편도기준 1인당 각각 21만1200원, 7만2000원씩 늘어나 표시된다. 유류할증료 등이 빠진 패키지 여행 가격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는 당장 체감 여행경비가 늘어난 셈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총액운임표시제가)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실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레저스포츠산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도 만들었다. ▲조종교육 체험, 경관, 조망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법인 3억원, 개인 4억5000만원),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자료=뉴스토마토DB, 사진은 위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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