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이 아니라고?..불공정거래 행위 전담기관 달라 주의
2014-07-25 17:47:49 2014-07-25 17:52:02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소관기관을 정확히 알아야만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같아 보이지만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만 뒤늦게 받고 화가 났다면 소관기관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담당 기관을 재빨리 찾아야 한다.
 
사건 발생 뒤 빠른 시일 내 담당 기관을 찾아 구제를 신청해야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오인'으로 도리어 구제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그렇다면 공정위에 신고해도 구제 받을 없는 사건은 무엇일까.
 
공정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경쟁당국이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집행하고, 경쟁법 관련 준입법과 준사법적 역할까지 담당한다.
 
일차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다.
 
독·과점 등 높은 경제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감시·처벌하고, 기업결합을 심사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부당내부거래 ▲부당공동행위(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한하는 일도 공정위 소관 업무다.
 
이밖에 ▲불공정 소비자약관 ▲부당 표시·광고 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부당 전자상거래 ▲부당 할부거래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등을 점검해 처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정위의 잘 알려진 또 다른 역할은 소비자 정책 관련 업무다.
 
공정위는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을 두고 소비자 피해와 분쟁 등을 구제·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에 따른 구제 신청은 소비자원(☎02-1372 또는 02-3460-3000)에 상담 또는 신고해야 더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와 부당한 가맹사업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02-1588-1490 또는 02-3445-9898)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상대적으로 더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 12개 소관법령에 의거한 기업과 기업 간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다룬다.
 
들어오는 민원에 견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도 있다. 공정위 소속 직원은 정무직과 일반직, 별정직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 6월27일 기준 총 529명에 불과하다. 중앙행정기관중에서도 가장 작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 불공정거래 사건들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항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하자가 발견 됐는데도 반품 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과 같은 단순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원이 전담한다. 소비자 피해 사건중에서도 이통사 관련 분쟁은 통신위원회(☎02-1338)가 전담한다.
 
소비자 피해중 상당 부분은 사업자가 정해둔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 때문에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실제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불공정약관을 공정위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데, 약관이 아닌 '단순 계약'의 불공정성을 두고 심사를 청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나 주택조합규약, 조례, 법규명령 등은 공정위의 약관 심사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친족법·상속법·회사법·근로기준법 등에 의거해 작성한 약관,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일부 약관도 공정위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채권·채무 관계 등 사적 법률 분쟁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중 한 쪽의 일방적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공정위가 아닌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02-3461-0290)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간 거래가 끝난 뒤 발생하는 재고품 반품 등 관련 문제도 공정위 신고대상이 아니다. 대신 대한상사중재원(☎02-551-2000 또는 02-0551-2009)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문제는 금융감독원(☎02-3771-5687~91)이 처리한다.
 
이밖에, 근로자와 업체 간 고용 계약에 따른 분쟁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산하기관에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자나 20억 미만 기타사업자가 판촉 등을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가 아니다. 특히 신문 관련 사건이라면 한국신문협회(☎02-733-2251 또는 02-734-9336)에서 분쟁 조정을 맡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인·허가 등 공공행정행위도 공정위가 구제하는 피해 사건에서 제외된다.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
 
공정위에 빈번하게 고발되는 또 다른 유형의 사건은 '유사'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다.
 
그런데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일정 액수에 미치지 않는 경우, 하도급법에 적용되지 않아 공정위에 고발하더라도 제재를 기대할 수 없다.
 
이 기준은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소프트웨어사업, 영화, 방송프로그램,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 등에서 10억원 미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원 미만이다.
 
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수급사업자가 무면허·무등록업체거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거래 같은 원도급거래도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제조위탁이나 건설위탁 등 위탁거래도 하도급거래가 아니다. 주문 생산이 아닌 단순 구매나 회사의 자체소비용 물품을 위탁 주문한 경우, 건설장비를 단순 임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공정위 고발에 따른 처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경실련 등 단체를 통한 신고가 아니면 처리가 아예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감독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 폭이 좀 좁은 편"이라며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안이 공정위가 처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되고 사건화까지 검토 과정상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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