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남구측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구룡마을 개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남구측은 고발장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수목이 울창해 개발구역에 포함할 수 없는 공원부지 4808㎡를 부당하게 포함시켰으며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인 차량호, 군사시설보호구역 표석, 군사시설 안내문을 발견했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사실과 다르게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호 등 군사시설이 있어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는 편입될 수 없는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줬으며, 환지기준 및 이를 고려한 혼용방식을 조사한 SH공사 사업성을 분석하지 않고도 '검토했지만 사업성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이와 함께 "특정 대토지주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1400억여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의혹이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강남구의 이번 고발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나 감사결과에 적시된 범죄정황이 너무나도 명확해 징계책임으로 마무리 하기엔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며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범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서울시는 사업시행 변경을 합리화해서는 안된다"며 "거주민의 재정착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등을 위해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고발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보고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은 절차법으로 진행 과정이 모든 절차에 나와 있다"며 "모든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의결을 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2일 구룡마을 개발사업 시효가 끝나게 되자 강남구청에서 (책임회피) 차원에서 고민 끝에 나온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 성인 남성이 지나가기도 힘든 구룡마을의 좁은 골목길(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