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서울시-강남구청, 구룡마을 불확실성 증가
강남구청 "서울시 공무원 범죄 명확"..서울시 "말 안되는 억지"
구룡마을 개발 시효 마감 코앞인데 대화·해결 가능성 안 보여
2014-07-29 18:48:35 2014-07-29 18:53:0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개발 갈등이 강남구청의 서울시 공무원 고발로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의 감정 싸움에 정작 구룡마을 주민들의 고통만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8일 강남구청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A씨 등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은 구룡마을 개발구역을 2012년 재설정할 때 수도공급시설을 개발구역에서 제외하고 일부는 포함시키는 등 일관성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
 
또 군사시설을 개발구역에 편입시키면서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이를 폐기된 군사시설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이 같은 개발구역 재설정 과정에서 대토지주인 B씨의 땅 2140㎡가 개발구역에 추가로 편입되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감사보고서 내용이 범죄정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감남구청 관계자는 "정당한 직무집행 범주를 벗어나 누군가의 사주가 없으면 행하기 힘든 위계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 결정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무산시킨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청은 B씨의 1400억원 자금조성과 사용,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고발장에 의혹 대상은 적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이 비슷한 의혹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도 박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포스코건설이 B씨에게 1600억원을 지급보증 했을 때 박 시장이 포스코건설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 등을 근거로, 박 시장이 B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주장과 달리 감사보고서는 공무원들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A씨 등이 공무원법 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B씨와 공무원들간의 불법 로비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구역 지정 업무 관련자 13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했지만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 등은 찾지 못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원도 공무원들의 범죄 여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감사보고서에 범죄정황이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입장은 감사보고서에 있는 글 그대로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의 고발에 감정이 크게 상했다.
 
서울시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강남구청의 억지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구룡마을 도시계획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진행 과정이 모두 기록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시스템 상 해당 공무원들이 대토지주에게 사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구룡마을 개발사업 시효 마감(8월2일)이 다가오면서 강남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박 시장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 구룡마을 판자집 위로 강남의 고층 빌딩들과 저녁노을이 보인다.(자료=뉴스토마토)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구룡마을 개발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토지보상 방식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환지 방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은 100% 수용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강남구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며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측은 "개발사업이 백지화되고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면 주민들은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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