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차명 재산 190억 5차 동결
2014-08-01 10:46:57 2014-08-01 10:51:1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190억여원을 추가로 찾아내 동결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미 동결된 재산 중 유 회장의 사망으로 648억여원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별도로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검사)은 1일 유 회장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영농조합 토지 등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은 유 회장이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경북, 울릉도 일대의 토지 및 건물 835건(181만2780㎡)으로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또 유 회장의 측근으로 해외 도피중인 (주)한국제약 김혜경 대표(52) 등 명의로 차명 보유한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토지 10건(7만4114㎡)도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동결되는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은 총 1244억원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의 차명 보유 의심 부동산 중 영농법인과 김혜경씨 관련된 것을 집중 수사했다"면서 "대균씨 등 3명의 횡령·배임죄 관련 추징보전을 위해 유 회장의 사망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회장의 장남 대균(44·구속)씨와 차남 혁기(42·인터폴 적색수배)씨, 장녀 섬나(48·프랑스 구금)씨의 횡령·배임 혐의 범죄액을 각각 99억원, 559억원, 492억원 등 합계 115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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